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본격추진
시·군·구 특례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사항 규정
등록일
:
2021.08.26.
작성자
:
자치분권제도과
조회수
:
4369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경용(044-205-3306)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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