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전망
-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천워크숍 개최(충남 아산, 12.16~17) -
등록일
:
2019.12.16.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조회수
:
3670
온천수를 목욕장업, 숙박업 이외에 치료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
온천수를 목욕장업, 숙박업 이외에 치료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임군묵(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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