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기업의 부담은 완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강화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3.05.15.
작성자
:
안전제도과
조회수
:
3821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제도과 강한빛(044-205-8340)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제도과 강한빛(044-205-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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