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정보의 추가적 활용 기준 마련,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구체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이관
등록일
:
2020.07.28.
작성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조회수
:
442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승재(044-205-284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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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승재(044-20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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