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17일,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20.11.17.
작성자
:
안전개선과
조회수
:
535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양지연(044-205-422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개선과 양지연(044-20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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