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개정 -
등록일
:
2020.03.24.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조회수
:
508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3.24일)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3.24일)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세종청사 5동 근무 청사관리본부 직원, 전원 음성 판정
- 이전글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