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입찰부터 선정까지 공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투명성 확보
등록일
:
2020.12.29.
작성자
:
회계제도과
조회수
:
6377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20.12.30. 공포, ’21.4.1.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예병찬(044-205-3782)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20.12.30. 공포, ’21.4.1.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예병찬(044-205-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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