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청문제도 강화,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10.13.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회수
:
248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044-205-240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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