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감면·납기연장 운영
등록일
:
2020.08.17.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조회수
:
305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홍성우(044-205-381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홍성우(044-20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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