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처리 시 징계의결 전에도 면책 가능
등록일
:
2020.08.18.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조회수
:
2679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적극행정TF 정진호(044-205-3494)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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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적극행정TF 정진호(044-205-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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