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주소 도입에 맞춰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한다
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시행 앞두고 산,학,연,정 전문가와 추진방안 모색
등록일
:
2021.03.10.
작성자
:
주소정책과
조회수
:
2498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1일(목)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고종신(044-205-3552)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1일(목)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고종신(044-20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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