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 향상 위해 새로워진다
- 행정안전부, 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
등록일
:
2019.09.01.
작성자
:
법무담당관
조회수
:
343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 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관보규정」전부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관보규정 시행규칙」은 9월 2일부터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법무담당관실 손용배(044-205-149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 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관보규정」전부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관보규정 시행규칙」은 9월 2일부터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법무담당관실 손용배(044-205-1491)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발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전글
-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 개최(자치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