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등록일
:
2024.07.16.
작성자
:
민간협력과
조회수
:
525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민간협력과 김영길(044-205-318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 시행)으로 상장 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민간협력과 김영길(044-205-3181)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이전글
-
한국-베트남, 공공행정 분야 협력사업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