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생산부터 보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등록일
:
2020.12.07.
작성자
:
행정기획과
조회수
:
168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노기영(044-211-221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고 오는 2021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노기영(044-2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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