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제시
등록일
:
2008.12.01.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7150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제시
- 과대청사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용 등은 주민“공시” -
-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하고,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내용과 행정안전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부여한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제시
- 과대청사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용 등은 주민“공시” -
-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하고,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내용과 행정안전부가 해당 자치단체에 부여한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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