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20.03.09.
작성자
:
주민과
조회수
:
12859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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