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9.01.
작성자
:
재난관리정책과
조회수
:
260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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