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5천만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등록일
:
2021.05.25.
작성자
:
복구지원과
조회수
:
2147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김준기(044-205-531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김준기(044-205-5314)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열린소통포럼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한다
- 이전글
-
첫 번째‘혁신현장투어’개최... 지자체 혁신사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