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원서비스 일상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해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록일
:
2020.11.15.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조회수
:
227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강지훈(044-205-244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강지훈(044-20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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