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등록일
:
2009.03.27.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2887
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0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73명 등 총 1,782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9.3.27.(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0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73명 등 총 1,782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9.3.27.(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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