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 불똥에 납품일 못 지키게 된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 지원키로
-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통보. 즉시 시행에 들어가
등록일
:
2020.02.13.
작성자
:
회계제도과
조회수
:
6138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예병찬(044-205-3782)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예병찬(044-205-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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