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6월 8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요청 -
등록일
:
2020.06.07.
작성자
:
예방안전과
조회수
:
330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조영호(044-205-451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조영호(044-20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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