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부기한 6.30일까지 -
등록일
:
2020.06.21.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2675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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