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따른 공동 대응 모색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좌담회 개최 … 법 개정 후 후속차원
등록일
:
2020.12.21.
작성자
:
홍보담당관
조회수
:
2671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위원회 최병채(02-2100-2239)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위원회 최병채(02-210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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