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서정우(044-205-418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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