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5개 추가, 147개 기관)
등록일 : 2023.09.20.
작성자 : 안전개선과 / 정수지 / 044-205-4227
조회수 : 222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319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 한국응급처치메디컬그룹
- 주식회사 에스넷
- 사단법인 수난구조교육협회
- (주)세이프인
-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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