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등록일 : 2020.10.30.
작성자 : 재난구호과 / 이윤영 / 044-205-5333
조회수 : 1968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93호, 2019.12.27)」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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