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12개 추가, 78개 기관)
등록일 : 2021.06.23.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라태운 / 044-205-4227
조회수 : 433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370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 장관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
- 유현정간호학원
- 전주기전대학 학교기업 제이케이(JK)응급의료교육센터
- 나사렛대학교 BLS TS
- 동남보건대학교
-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단법인 국가안전원 서울본부
- (사)국민안전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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