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변경)지정 공고
등록일 : 2023.04.20.
작성자 : 승강기정책과 / 김승현 / 044-205-4291
조회수 : 753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57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4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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