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소관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제도 신설 안내
등록일 : 2008.04.16.
작성자 : 자원관리과 / 이춘희 /
조회수 : 8290
우리 재난안전실(자원관리과)에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11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중점관리지정업체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국가기관 입찰』등에 참가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위사업청, 관세청, 국방부에 이어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2점) 부여 제도와 「생산환경 혁신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2점) 부여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음을 공지하오니 필요한 업체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생산환경 혁신 기술개발 사업 지원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62호)」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시행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63호)」을 참조하여 주시고,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신청)서” 발급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자원관리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방법 및 양식 등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홈페이지(http://www.mopas.go.kr/gpms/index.jsp) 좌측 『비상대비자원조사』란의 “중점관리지정업체 지원사항”란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자원관리과) 이춘희 연구관(전화번호: 02-2100-2919 , E-mail : chlee090@mopas.go.kr)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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