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등록일 : 2012.01.12.
작성자 : 개인정보보호과 / 신영진 / 2100-1735
조회수 : 458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의거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제출 서류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나. 관련 구비서류(「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별표 2 관련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는 목차 및 색인을 표시하고, 관련 참고(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7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CD 1개 별도), 미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3. 지정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수행실적, 수행인력, 사무실 및 설비를 충족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지정 기준에 부합한 법인
4. 접수기간 : 2012. 1. 27~31까지(3일간)
5. 접 수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사업부
(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번지) Tel. 02-2131-0111
6. 지정대상 : 총점75점이상인 법인
7. 지정방식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8. 기타사항 : 제출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2년 1월 1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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