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등록일 : 2008.06.09.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정종훈 /
조회수 : 12826
Ⅰ.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1 최근 경제여건
□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
○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무리하고 침체 국면으로 진입
○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과거 Oil Shock 수준에 근접
□ 국내 경제도 내수부진,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
○ 아직 선진국에 비해 유가가 낮은 수준이나, 고유가와 경기 둔화의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
※ 휘발유 소비자가격(원/ℓ, 08.3월) : (한국) 1,670 (OECD 평균) 1,734 (영국) 2,141 (독일) 2,115
(프랑스) 2,073 (일본) 1,423 (미국) 870
2 추진원칙
□ 유가 취약계층별로 직접적 지원
○ 근로자·자영업자·사업용 차량(대중교통·물류)·농어민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지급, 공공요금 안정 보조금 지급
□ 고통분담의 원칙을 견지하여 각 계층별로 유가인상분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
□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과 장기적인 에너지 기반확보 노력 병행
3 민생안정 종합대책
□ 단기적 부담경감 대책
①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 지급
- 연간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78%),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87%)
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중 중증 장애인에게 유가인상으로 인한 광열·교통비 증가액의 절반 지원
③ 대중교통,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하여 현행 유가 보조금인 ℓ당 293원을 연장 지급, 경유가 인상분의
절반 추가 지급
④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를 확대 공급하고, 경유가 상승분의 절반 추가 지원
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요금, 가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되, 유가인상으로
인한 누적 적자의 절반 보조
⑥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자체의 안정추진 요청
- ‘07 교부세 정산분 활용 등
☞ 소요재원 10조 5천억 원 추정
□ 에너지 절약 및 장기적 에너지기반 확보
○ CNS 버스 확대,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10%→20%) 등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
○ 지열·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 및 해외 자원개발 등 에너지자원 확보 총력
Ⅱ.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대책
1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억제 시책 지속 추진
□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 자치단체 직접운영·관리 공공요금
○ 원가절감, 경영혁신 지속 추진등을 통해 금년 내 동결유지
○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절감분, 기교부한 내국세 정산분을 우선 활용한 적자보전 방안도
동시에 강구
□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 등 지자체 관리공공요금
○ 경영개선, 서비스개선을 통한 자구노력 강구토록 업계 설득
○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조금 지급확대 등 재정지원방안 적극추진
- ‘07년도 교부세 정산분과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조속 수립·지원
- 특히, 민간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요금 동결을 요청하고,
손실보전 대책 병행 추진
※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비용이 경유가격 인상으로 연간386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추경예산 편성, 294억원 긴급재정지원, 나머지 인상요인인 92억원은 경영개선으로 흡수 유도하여
금년에는 동결
○ 공정하고 엄격한 원가산정 등을 통한 요금 결정의 합리화
□ 자치단체 협조사항
○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우선 확정·시행
2 저소득층 부담경감 및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 사업추진 방식
○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된 저소득층 부담 경감 및 중장기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부 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비용을 분담하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 지방비 부담사업 예시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증가분의 50% 수준의 보조금
지급 (약 2,000억 소요)
? 연료비 비중이 높은 어선 감척사업 확대 (약 2,500억 소요)
?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지원사업 확대 (약 300억 소요)
? 지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확대 (약 2,300억 소요)
※ 사업비는 총사업비 기준, 지방비 부담액은 미정
○ 현재, 각 소관부처에서 위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며, 자치단체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예정
□ 자치단체 협조사항
○ 장관님 서한문 발송(6.5) 협조 기당부
- 시·도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시책 수립·추진 및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람,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된 여러 사업들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 요망
3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배분체계 구축
□ 주행세 인상내용
○ 현행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08.7.1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
(´08.5월.4주 평균가격 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류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정부에서 지원
○ 유가보조금 추가재원은 주행세율을 인상(탄력세율 30%→50%)하여 마련하되, 주행세율 인상분 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 인하
※ 1년간 (´08.7.1~´09.6.30) 한시 시행
□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배분체계
○ 지원대상 : (현행)버스, 화물차 + (추가)연안화물선, 농·어민
○ 유가보조금 배분체계
※ 세부 배분기준은 추후 관련부처(국토부,농림부)와 협의 후 시도에 통보 예정
○ 주행세 중 지방세보전금(8,442억원)의 배분체계는 현행과 동일
□ 자치단체 협조사항
○ 연안화물선, 농어민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담당부서 지정 등 업무처리 체계 구축 필요
(´08.6월중)
○ 추가 지원금이 조속히 배분(연안화물선, 농어민 등)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신속 편성 등 적극 협조 요망
문의 : 지역경제과 / 02-210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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