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등록일 : 2016.07.12.
작성자 : 주민과 / 신성숙 / 02-2100-3841
조회수 : 1099
1. 「인감증명법 시행령」제6조 및 제10조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주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의 재검토 내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0조에 대한 존속,삭제 또는 개선 의견(개선 시 그 이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liet1817@korea.kr
○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주민과)
○ 팩스 : 02-2100-42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 02-2100-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감증명법 시행령」제6조 및 제10조(규제의 재검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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