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등록일 : 2015.05.22.
작성자 : 민간협력과 / 민순기 / 02-2100-3767
조회수 : 2955
(제7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임기 2년 만료됨에 따라 제8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ㅇ 위원회 역활
-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당해연도 지원사업 평가방향
-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사항 등 심의
ㅇ 위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자
-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ㅇ 추천서 제출기간 : 2015.6.1. ~ 6.12.(금)
ㅇ 제출서류 : 붙임 양식
ㅇ 제출방법 : 등기 우편접수(15.6.12. 도달분에 한함)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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