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등록일 : 2018.03.28.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 김영길 / 02-2100-4373
조회수 : 105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생활공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의 재검토 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의2호 및 제8의2호의 존속, 삭제 또는 개선 의견(그 이유 및 관련자료 제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hahn69@korea.kr
○ 서면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6호(생활공간정책과)
○ 팩스 : 02-2100-4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몰규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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