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7~16기간중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1.08.02.
작성자 : 재난안전정책과 / 김대일 / 02-2100-3668
조회수 : 4150
- 특별재난지역 선포 -
o '11.7.7~16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한 다음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붙임과 같이 선포합니다.
o 특별재난지역 선포
- 선포지역 : 경남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 선 포 일 : '1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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