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지원 4.1부동산대책 관련 생애최초자 취득세 감면 공지사항 안내
등록일 : 2013.04.03.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 현기수 / 02-2100-3926
조회수 : 7513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번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4.1발표) 사항 중 생애최초자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일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국정비전 및 국정기조 제작사양
- 이전글
-
`13년도 안전행정부 R&D사업 선정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