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비전 및 국정기조 제작사양
등록일 : 2013.04.04.
작성자 : 의정담당관 / 장인 / 2100-3134
조회수 : 9919
1. 게시장소
ㅇ 기관장 및 부기관장실, 회의실, 민원실, 일반사무실 등
(중앙행정기관은 실·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장·부기관장실)
ㅇ 국 단위 개방형 사무실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과 단위 게시가 부적절하므로 사무실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게시
2. 게시위치
ㅇ 출입문 맞은 편 벽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 위치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
- 시정방침, 민원안내게시물 등 타 게시물이 국기와 국정비전 및국정기조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도록 유의
ㅇ 국기를 별도로 깃대에 게양하는 경우, 국정비전 및 국정기조는 횡배치에는 가장 좌측, 종배치시는 최상단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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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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