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S/W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등록일 : 2010.04.13.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김용이 / 02-2100-3611
조회수 : 6453
행정안전부공고 제2010-99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36호)」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 2008.4.2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주기 및 시험기간 단축
o 적합성시험의 전문성 강화로 선정된 제품의 신뢰성 향상 도모
o 행정효율성 향상 및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선정절차 간소화
2. 추진경위
o ’97년부터 매년 1~2회「행정업무용 S/W」를 선정(’97~’10)하여 총 679개 제품 선정
o ’08년「행정업무용 S/W 선정 지침」을 제정·고시하여 일관된 정책기준 제시 및 선정제품 사후관리 강화(’08.8.22)
o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행정업무용 S/W 적합성 시험 업무지침서」승인(‘08.10.31)
3. 주요 개정 내용
o 행정업무용 S/W 선정주기 변경(연 2회 ⇒ 수시)
-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던 선정 주기를 수시 접수·선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업무용 S/W 대기시간 절감
o 적합성시험기관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 지정
- 적합성시험기관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전문시험인력에 의한 상시 기능시험 실시
- 탈락제품에 대한 결함내역·보완사항 제시 등 품질제고 지원
o 선정절차 간소화로 행정효율성 제고
- 수요조사·추천·기능시험의뢰 등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선정절차 간략화에 의한 행정효율성 제고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문의
o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종오 사무관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o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용이 주무관
- 전화 : 02-2100-3611, 전자우편 : y2k@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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