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산지방합동청사 구내식당 선정 모집공고
등록일 : 2013.02.08.
작성자 :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 이승준 / 02-2100-4538
조회수 : 2976
정부청사관리소 공고 제 2013 - 9호
정부마산지방합동청사 구내식당 선정 모집공고
1. 선정 개요
가. 사업명 : 마산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78번지 일대 공공청사부지
다. 내 용 : 1개 업체 일괄 위탁
라. 입주기관 및 인원 : 마산세관 등 7개 기관 300명
마. 위탁기간 : ’13.4. - ’15.12. (2년 9개월)
2. 모집 및 선정방법
가. 본 모집은 직접제출 방식으로만 집행
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업체 선정
3. 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 ’13.2.15(금) 14:00 마산합동청사 본관 2층 회의실
나. 제안요청서는 설명회 현장에서 교부 예정
다. 참가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4.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 ’13.2.22(금) 18:00까지(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한정)
나. 접수장소 :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정부중앙청사 217호)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1부, 사본15부, 요약본15부, 전산파일(CD-Rom)1부
(2)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집단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4)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6)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등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제안서 접수시, 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가 4개 이상이면 평가항목 중 「1. 전문업체로서 운영능력」을 사전평가하여 상위 4개 업체로 제안 설명회(2.27) 참가 자격을 제한함
5. 사업제안 설명회 및 평가 : ’13.2. 27(수)
6.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공표 : ’13.2. 28(목)
7. 제안 신청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해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업체
나. 경남·부산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고,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200명 이상의 집단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모집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위탁업체 선정
가.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업체로 선정함
나. 사업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2. 구내식당 운영방안」, 「1. 전문업체로서 운영능력」, 「3. 편의점 운영방안」,「4. 서비스 차별화 방안」 평가항목순의 평점이 고득점인자를 우선하고, 평가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공개 추첨을 통해 업체를 결정함
다.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 이후 해당 위탁업체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 해지시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라.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청사관리소는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할 것임
9. 신청의 무효
정부청사관리소는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 함.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정부청사관리소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10.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업체는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주방기구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함
나. 위탁업체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정부청사관리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다. 위탁기간 만료시 갱신기간 등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처리함
11.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02-2100-4538)로 문의 바랍니다.
2013. 2. 8.
정부청사관리소 재산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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