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등록일 : 2020.12.21.
작성자 : 주소정책과 / 김도현 / 044-205-3554
조회수 : 221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853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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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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