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 : 2010.01.15.
작성자 : 지방세분석과 / 박재호 / 02-2100-4056
조회수 : 702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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