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취소 공고(대한안전연합 미르지역본부)
등록일 : 2023.06.22.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박규 / 044-205-4227
조회수 : 1269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929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8조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2.
행정안전부 장관
1. 지정취소일 : 2023.6.21.
2. 지정기관 : 대한안전연합 미르지역본부(대표 : 백은경)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취소 신청 및 사업자 폐지 등 자격요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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