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등록일 : 2014.08.28.
작성자 : 생활안전과 / 김호일 / 02-2100-2909
조회수 : 3534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정지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업무정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2014. 8. 27.
안전행정부장관
1. 처분내용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 대해 15일간 설치검사 업무(접수)의 정지를 명함
2. 처분대상자
- 업체명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본원 및 지원)
- 대표자 : 최갑홍
-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홍안대로 27번길 2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치검사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적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
5. 사업정지 기간 : 2014. 9. 1.~ 9. 15(15일간).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Tel : 02-210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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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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