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과오지급 급여 환수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3.09.15.
작성자 : 행정지원과 / 김주영 / 042-481-6224
조회수 : 658
국가기록원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과오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해 대상 채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등기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9.19. ~ 2023.10.2.(게시일부터 14일간)
2023년 9월 19일
☎ 관련 문의: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042-48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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