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고 제282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일 : 2018.10.24.
작성자 : 복구지원과 / 오병곤 / 044-205-5317
조회수 : 1603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8.10.24.
대통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경북 영덕군, 전남 고흥군 소재 동일면, 완도군 소재 청산면·소안면, 경북
경주시 소재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소재 일운면·남부면에서 많은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경북 영덕군, 전남 고흥군 소재 동일면, 완도군 소재 청산면·소안면, 경북 경주시 소재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소재 일운면·남부면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4. 선 포 일 : 2018. 10.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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