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모집 계획
등록일 : 2018.03.27.
작성자 : 지역공동체과 / 정태욱 / 02-2100-4343
조회수 : 1951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모집 계획 >
1. 모집개요
0 (정의)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청년상인을 39세 이하로 규정
0 (모집규모) 시도별 1개소 이상 선정
0 (모집기간) 3월말부터 4월까지(지자체 사정에 따라 일정 상이 / 붙임자료 참고)
2. 지원 자격요건
0 (기본방향)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만족
*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공고문 참고
0 (지역제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50%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역범위: 농촌지역은 '읍면', 도시지역은 '구', '구'가 없는 시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거주 또는 직장주소 기준)
3. 지원내용
0 (사업비) 총 50백만원까지 지원(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 추후 경영실적에 따라 재지정(2차년도 사업), 고도화(3차년도 사업) 등 지원 가능
## 시도별 모집기간, 모집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 홈페이지(공시공고)를 방문하시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붙임: 시도별 모집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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