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리 운영업무 위탁 시행기관 공고
등록일 : 2023.05.22.
작성자 : 디지털서비스정책과 / 박태균 / 044-205-2732
조회수 : 1012
「전자정부법」제7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89조(업무의 위탁)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감리 운영업무 위탁 시행기관으오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방형직위(의약과장)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