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프린터(테이프) 표준규격 적합업체 모집 공고
등록일 : 2011.04.08.
작성자 : 주민과 / 유재민 / 02-2100-3661
조회수 : 3838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117호
새주소 시행('11.7.29)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새주소 스티커 제작 및 전입신고시 주소변경에 사용할 라벨프린터 및 라벨테이프에 대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적합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
2. 공고기간 : 2011.4.8 ~ 4.18(접수 : 공고기간중/공휴일제외)
3. 응모자격 :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업체
4.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011. 4. 8.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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