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23.06.05.
작성자 : 재난구호과 / 김성현 / 044-205-5332
조회수 : 72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835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행정안전부 장관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 제1조 제정)
-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
3. 예고기간: 6.26일까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4.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김성현 주무관
- 전화: 044-205-5332, 전자우편: relief@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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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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